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무급병가 연장이유로 퇴사확인서 거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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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8,720×(8×6+8×0.5+8)÷7×365÷12=2,275,920세전 금액입니다.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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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8,720×(9×6+14×0.5+1×0.5+8)÷7×365÷12=2,633,440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야간근로에 대해 0.5배 가산합니다.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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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교부이력 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부 증빙 자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수령증을 받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1명이어도 교부의무가 있습니다.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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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 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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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에 대한 정년 규정이 없는데 직원에 대한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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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자진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이사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이유가 가족 부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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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무환경 개선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종에 상관 없습니다.주휴와 연차휴가를 연이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출퇴근 시간 전후로 업무 준비하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출퇴근 시간 전후로 20~30분 정도 출퇴근을 하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쉴 수 없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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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나 경영자는 강자이므로 강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리자나 경영자가 부하직원의 눈치를 볼 정도라면 그 조직이나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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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답변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답변에서 43은 토요일 근무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7은 각각 주휴시간, ÷14는 2주간의 시간을 1일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한 작업, ×365÷12은 1년분의 시간을 1개월 시간으로 환산하는 작업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1주는 43시간(=7×5+8), 다른 주는 35시간(=7×5)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43+7+35+7)÷14×365÷12=1,744,000격주로 1일 7.5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월 최저임금=8,720×(45.5+7.5+37.5+7.5)÷14×365÷12=1,8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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