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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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연가 발생 총8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4.8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을 변경하려면 연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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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다쳐서 치료기간이 장기간에 걸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고당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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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7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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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보전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임금은 아니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것입니다.업무량이 증가하여 보전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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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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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시하신 방식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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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상여금은 일반적으로 1년분×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상여금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11개월이라면 11개월분×3/11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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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허가 없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무시간외에 택배업에 종사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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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 모르게 근로자의 소속을 임의로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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