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7년 12월4일에 입사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파견직이다보니 근속년수,퇴직금,연차수당은 년수가 계속 쌓이기는한데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건든요
12월31일까지 계약으로 되있으나 회사 철수로 11월30 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는 해주겠다고하시는데 제가 4일차이로 연차수당 16개 더 못받고 퇴사하는데 어느정도 퍼센트가 있으면 더 받을수있나요?
Ex) 기존12월4일이면 15개 연차수당 돈으로받고 16개가 새로생기는건데 11월30일자로계약만료 4일차이로
16개를 못받는게 너무아까워서요 이의 신청같은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