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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사자79
훈훈한사자7921.11.19

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지원들 동의 없이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시키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받을라고 하다가 알았네요.이럴 경우 회사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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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더라도 입퇴사 처리를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방법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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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재입사 처리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 나 퇴직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등의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서

    가입이력을 정정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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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 임의대로 바꿀 수 없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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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모르게 근로자의 소속을 임의로 변경하는 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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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퇴사 처리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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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이기때문에, 연차 퇴직금 등 산정 시 반영되는 근로일수는 모두 합해져야합니다.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된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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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명의도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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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의로 입퇴사를 한 경우에도 노동법상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 발생에 영향은 없지만

    실제 임의로 입퇴사한 부분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사업주를 처벌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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