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사용자 임의대로 바꿀 수 없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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