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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타킨153
단정한타킨15321.11.18

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제 아내가 매일 추가수당도 없이 야근을 합니다. 9시~18시까지가 원칙이지만 매일 22시, 23시에 퇴근하고 심하게는 새벽 2, 3시까지 근무를 할때도 있습니다. 원장은 퇴근하라고는 말하지만 과도한 업무를 주고, 자신있으면 퇴근하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대놓고한답니다. 그러고 본인은 일찍 퇴근하고 심지어는 저녁식사도 교사들이 사비로 해결합니다. 단톡방에서도 본인의 말에 대답을 안하면 교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며 그에 앞서 어떤 증거와 자료를 모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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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추가근무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출퇴근기록부, 업무기록, 업무관련 메신저&연락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추가근무에 대한 입증을 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초과 근로한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두십시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십시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수당 이상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녁식사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연장근로시간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 접수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독관 조사 시, 사용자의 업무지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자신있으면 퇴근하라고 하는 등 간접적인 업무 지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라는 직접적인 업무지시, 일찍 퇴근할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는 등 제시간 퇴근시 불이익을 줄거라는 말 등

    아내분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한 것이 회사의 지시이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SNS, 이메일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출근 및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을 해두시고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한 내역 등을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장은 퇴근하라고는 말하지만 과도한 업무를 주고, 자신있으면 퇴근하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대놓고한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자발적근로이더라도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근로미제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톡등 모으시기바랍니다.

    다만 계약서에 애당초 연장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금액이 최저시급이상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고 본인은 일찍 퇴근하고 심지어는 저녁식사도 교사들이 사비로 해결합니다. 단톡방에서도 본인의 말에 대답을 안하면 교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재량에 해당하는 바,

    해당사정으로 문제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등을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연장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22, 23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출퇴근명부가 있다면 이것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출퇴근명부가 없더라도 퇴근시간이 보이는 영상, 학부모들의 증언등을 토대로 추가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 후,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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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