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1주에 연장근로시간 합이 12시간 이내이면 적법합니다.2. 3.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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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반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 사유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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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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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35+7)÷7×365÷12=1,591,400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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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내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사용자나 근로자인 것이 전제되므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면 노사협의회 위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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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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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형식적으로 중간에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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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을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내년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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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유효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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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연초에 일괄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2.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3. 제시하신 사항을 문서로 명문화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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