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리방법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 30일 이상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그 기간이 30일에 하루라도 미달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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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경력이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시 어떤 경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인턴 경력이 채용시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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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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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제이면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원래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특정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를 면하기 위해서 해당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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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전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월 31일 퇴직했으면 내년 1월 31일내에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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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포함 금액은 어떻게 구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인 것으로 짐작합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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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주소로 전달되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렇게 한 후에 상실신고시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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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에서 제시한 사유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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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대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선출하는 것이므로 겸임한다는 의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3.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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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산출방법 ( 기본급 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수×1.5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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