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간 퇴사할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5,000,000÷12)÷209=12,9557월 5일까지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시간에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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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조치에 의해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결근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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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비 지급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지비 지급 규정이 제정된 상태에서는 회사는 규정대로 복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자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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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단순히 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 동거·가족 부양 등을 위한 이사 등을 이유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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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공채절차에 의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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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기본급+식대)÷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732,701+220,000)÷209=18,912(원)이상 5, 6월. 7월도 동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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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퇴직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아마 이런 말은 출산휴가 후 바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므로 금지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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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형태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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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8월 월급은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합니다.이에 반해 기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월급 계산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8월 1일이나 8월 2일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으로 임금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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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령확인 서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면(근로계약서)에는 노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면에 위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면 별도로 별도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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