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주 5일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필수, 금요일과 토요일 중 선택1일 출퇴근시간 : 07:00 – 18:00휴게시간 : 시간대를 표시토요수당을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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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격려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부장이 “몇번의 거절을 했지만 본부장님깨서는 일단 받아라 그리고 나중애 가서 감독자 면허를 회사에서 사용안해주고 업무도 시키지 않는것은 나가라는 이유밖에 안되는 거니까 상관없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돌려준사람 없다”고 말했으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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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하기 전에 상여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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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번 3명에 대해서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2번 13명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신청 불가능하나,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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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1월 1일 5일2018년 1월 1일 15일2019년 1월 1일 15일2020년 1월 1일 16일2021년 1월 1일 16일2021년 6월에 퇴사하면 16일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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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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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관련 미등록으로 인한 공제 금액 수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서 약 3년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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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태라면 가능합니다.3) 위 1)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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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인 6월 6일과 평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평일이 휴일이 되고 6월 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6월 6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방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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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된 사람이 근무하는 분야가 아닌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3.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국적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가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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