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1일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 5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6일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2)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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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위의 공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제7조 제2항 휴일 가산 부분은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시 200%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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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정성적 평가는 소위 주관식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정성적 평가는 많은 시험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을 시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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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실업상태를 초래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을 스스로 초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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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7.5시간 근무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고 1주 7.5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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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은 소정 월급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월급 일부를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동의 없이 미지급한 월급 일부를 다음달에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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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출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2) 그렇습니다.3)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1일 5시간 근무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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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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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데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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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원) 발급 과정은 제시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액수에 대해 부인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 등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이후에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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