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기간 전 퇴직통보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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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 후 해당 회사가 변경된 경우입니다.업체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업체의 영업이 양도되었다면 양수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양수기업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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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치료 중인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 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어깨부위 염증이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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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주말 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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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근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부서원이 전부 근무시간 중에 백신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부서원의 일부만 예방 접종을 받도록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국가에서 백신 예방 접종일을 강제로 지정하지는 않으므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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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에 인계인수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해고예고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회사는 면접으로 인해 결근한 날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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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시).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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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이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으로부터 금액산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에 의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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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산재보험 가입여부, 특수기관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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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의 1시간은 최소 시간이므로 그 이상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근시간 이후에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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