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일부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일 산정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1262, 회시일자 : 2001-04-19
[질 의]
노조일부전임자의 경우 기본연차(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와 근속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때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일수(10일 또는 8일)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