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법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년 전체를 전임한건 아니구요. 일정 시간만 일주일에 2회정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판례 법리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을 당해 사업장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일부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일 산정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1262, 회시일자 : 2001-04-19
[질 의]
노조일부전임자의 경우 기본연차(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와 근속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때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일수(10일 또는 8일)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 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1개월 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경우(일부 전임),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923, 1996.7.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전임자의 경우 비율적으로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1년 또는 1개월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소위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유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전임자의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함.(근기68207-92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68207-923) 노사간 합의로 1년 또는 1개월중 일정일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토록 한 소위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유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 일부전임자의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법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년 전체를 전임한건 아니구요. 일정 시간만 일주일에 2회정도 했습니다
전임자는 근로의무가 없기에 휴직중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923, 회시일자 : 1996-07-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현행: 80%이상 출근 시 15일을)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근기 68207-1262, 2001-04-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하는데, 법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년 전체를 전임한건 아니구요. 일정 시간만 일주일에 2회정도 했습니다.
☞ 통상근로자(동일직급에 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출근으로 볼수없으며, 결근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될것입니다.
1. 소정근로일- 전임기간 / 소정근로일 한 기간이 80퍼센트이상이면 정상휴가일수
2.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재산정해야하며,
소정근로일(분자/분모 모두제외)하여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비례삭감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