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계약직 인데 해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의 의사 여부는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다른 데 알아보라는 말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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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래 볍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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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본사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국내에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의 본사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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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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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합병할 경우 피합병 회사의 권리의무를 합병회사가 승계하므로 단체협약도 승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은 합병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당해 노조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 2/3 이상을 대표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그러나 합병 당시 B회사의 근로자들은 당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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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회시번호 : 근기 68207-1571, 회시일자 :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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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68, 회시일자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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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정지됩니다. 또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따라서 파업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해서 파업중인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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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68, 회시일자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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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의 효력이 위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내용으로 해고예고를 위 기간내에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산재의 경우에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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