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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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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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별로 고용하는 형식이라면 근로관계는 현장별로 판단해야 합니다.A현장 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B현장 계약이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두 개 현장의 근로기간이 계속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은 현장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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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1월 1일 7일2020년 1월 1일 15일2021년 1월 1일 15일합계 5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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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개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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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 도중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급=월급÷209209는 주 40시간제인 경우 1개월 시간시간은 근로일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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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항목들은 어떤 항목으로 진정 넣나요?다수의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각 사항별로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다수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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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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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상시근로기준법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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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사직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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