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구두로 약정한 대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으므로 계약서 부분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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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이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만약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건강진단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자신의 질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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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발령에 교통지출비요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추가 교통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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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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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한회사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실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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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희망과 산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회사가 조치할 수 없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k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할 것이기는 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게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3. 반드시 외부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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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인원으로는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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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임금 수준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보통 삭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삭감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삭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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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비지원을 받으며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비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업무를 처리합니다. 우선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알 수 없다면 국비지원 관장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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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or 현대제철 채용 조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기준은 각 회사마다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에 결석이 많은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에서 정하므로 일반인이 알 수 없습니다.흡연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또한 일반인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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