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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방67
친근한나방6721.03.31

30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 서면 동의 없어도 문제 없나요?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중인데요,

퇴사를 하려고 해서 남은 연차 수당 챙겨달라고 하니

1. 제가 입사(18년도) 하기 전 해(17년도)에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입사 전 일이라 동의한 적도 없고 입사 시 들은 내용도 없습니다. 사전동의서는 매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2. 기준법 찾아보니 대체휴무 24시간 전 고지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메일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문제 없는 내용이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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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2022. 1. 1. 부터 적용될 것인 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너무 많은 날을 휴가일로 대체하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하루라도 없다면 이는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부분은 선생님이 입사하기전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다면 위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휴무 24시간 전 고지부분은 어떤 법규정을 확인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아직은 출근일인 경우에 해당하기에, 공휴일 등에 쉬시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받으시더라도 해당 공휴일에 받으신 임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는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정유효요건이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대표가 이에 합의했다면 대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무효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 참고로 24시간 전에 고지하는 것은 '휴일의 사전대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진정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대체합의서는 기간을 정하여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업데이트는 해야하지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공휴일로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대체휴일의 경우는 미리 근로자에게 사전의 공지를 하고, 취업규칙등의 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입사(18년도) 하기 전 해(17년도)에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입사 전 일이라 동의한 적도 없고 입사 시 들은 내용도 없습니다. 사전동의서는 매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라면 매년 갱신해야할 것입니다. (대체되는 날을 특정해야할 것이므로 근로일중 공휴일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해당규정이 존재한다면 대체로 볼여지도 잇습니다.

    2.2. 기준법 찾아보니 대체휴무 24시간 전 고지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메일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문제 없는 내용이 맞을지요?

    공휴일 연차대체와 대체휴무는 다른 규정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 또는 내규규정으로 24시간전 대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2.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작성 시 대체되는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매년 합의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3.연차휴가의 대체제도와 대체휴일 제도는 상이한 제도로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운영 시 별도의 사전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대체합의서에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대체합의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연장근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매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입사하기 전에 합의가 있었다면 입사한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줄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알려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무급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