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5년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은 받으려면 회사의 행위와 손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로 인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부동산, 자동차, 자녀 학업 등 관련 손해는 특별한 손해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의 인식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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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 중에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세금부과와 평균임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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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했던걸 자유소득으로 되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자유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으나 근로자로 정정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자유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이 잘못이므로 이를 정정했으므로 이제 와서 다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정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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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센타에서 인원을 충당했는데 중국동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에서 관장합니다.만약 고용허가를 받지 외국인을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사례의 경우 중국동포도 외국인이므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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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연수는 고용관곅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무한 기간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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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왕복 3시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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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중식대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 27만원에서 54,674를 공제한 금액 215,326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과 215,326원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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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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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시에 취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각 회사별로 위와 같은 취직을 금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복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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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은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근로하면서 B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반면에 도급직은 C회사가 D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C회사 소속 근로자가 근로할 때 D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C회사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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