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소정지급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하 90일, 최다 240일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직활동은 면접, 수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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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맞게 계산했는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일소정근로시간수=24×8/40=4.8주휴수당 1일분=4.8×9,000=43,200제시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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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출근일과 결근일을 정확히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태관리를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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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으면 이중 취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기간에 새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사업장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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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에 대해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시급은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1,900,000÷109=9,091시간에는 실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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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급 외의 임금 중에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기본급외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이런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자격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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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기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 월 60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무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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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어떻게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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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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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지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결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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