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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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1주간의 근로 이후에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주만 근로하기로 했다면 첫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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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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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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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인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제에서는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다릅니다. 매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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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였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아닙니다.사례처럼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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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2개월 이상 임금을 지연해서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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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 중 실업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자인 상태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취업을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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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일을 맡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관리자가 인비저볼펜으로 낙서를 한 후 이를 닦는지 안 닦는지 확인후 근무태만으로 사직서를 쓰라 하는데 불법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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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시급=1,900,000÷(32+32/5)÷7×365÷12=11,377(원)(해설) 32는 1주간 실근로시간, 32/5는 주휴시간주휴수당=시급×주휴시간=11,377×32/5=72,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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