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월급제 실업급여 수령 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일용근로 내용 신고는 출근일만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출근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출근하지 않은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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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을 개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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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쉬는 대신 주말 근무 하루 하라고 하는데 정당산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이런 날 쉬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다른 날 대체근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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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요청이 자발적 퇴사 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회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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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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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적용에서 국내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대제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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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의무휴일 적용시 연차가 차감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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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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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퇴직할 당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후 6개월 근무와 무관합니다.6개월 근무 후 1개월 공백이 있으면 다시 6개월 근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1년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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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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