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차주인데 계약서상 그만 두려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차주일 경우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그러나 만약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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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에 중도인출제도가 있으나 이것은 중간정산과는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법정퇴직금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계좌에 기여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사실상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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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작업을 하면서 받는 분류작업비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액수에 대해서 불법 여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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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잡을 하는데 한 직장에서 일하던 중 넘어져 8주진단의 골절, 이때 산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이의 연장선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 사업장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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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최종 결정을 근로자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표시라고 보아야 사직의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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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상실신고를 하면 안됩니다.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사람에게만 교부합니다. 만약 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3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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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날은 물론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합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에 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일수는 7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소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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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재작성 해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임금액수도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상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였다면 임금 부분만 새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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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는 인턴기간이었고 1월 1일부터 정규직이므로 임금체계나 수준이 명확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책정 및 조정] 부분은 정규직 이 된 이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협상이 늦어질 경우 인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봉이 확정되면 1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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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인사규정도 취업규칙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개별 근로자에게 배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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