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인해 직원한명 줄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진사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객관적으로 일이 두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극히 일부만 인상해 줄 경우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자진사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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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4대보험 가입이 되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근무기간 중 일부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하는 기간은 과거 3년으로 한정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017년이므로 3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시고 소급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간을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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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관공서휴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항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전에 공휴일 유급제를 도입하려면 제3항 본문은 신설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이후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자동 적용 전에 도입할 경우라면 임금형태의 차이에 따라 공휴일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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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연차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년 3월 1일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경우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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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분,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물가상승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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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생산직 월급이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규제할 뿐 적정 임금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수준은 노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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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분 관련 ,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물가상승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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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11일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에 대해 2020년 3월 1일 이후 첫 월급날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5일분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재계약 안할시>15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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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친척 가계에서 종업원으로 10년을 일한경ㅈ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제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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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에 58시간을 근무 합니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을 구한 후 월급과 비교해봐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8+18×0.5+8)÷7×365÷12=326월 최저임금=8,720×326=2,842,720월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으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충설명>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8+8)÷7×365÷12=287월 최저임금=8,720×287=2,5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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