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지위, 권리 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상 용어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표현해야 하며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근로자와 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법률용어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참고로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법률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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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심으로 인한 강제 2주간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쉬게 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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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 공휴일은 일년에2번 있는 명절빼고 무스날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제도는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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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신고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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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관련 수당,휴게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 연속근무, 4일 휴무를 반복하는 형태라고 하므로 매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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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한 것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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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자진사직을 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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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 근로자가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임금 지급기를 경과한 날 근로관게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1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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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주 5일째 근무가 시작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로 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 12시간에 더하여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최대 연장근로시간 20시간, 주간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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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역계약서 해지 및 위약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택배종사자간에 체결한 택배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문제로 처리할 수 없고 민사문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문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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