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후 인수인계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업무인계인수를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업무 인계인수가 없었으므로 퇴직 이후라도 인계인수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지않아서 저한테 통지문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퇴직희망일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후임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약속했고, 실제로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이므로 귀하 입장에서는 지금 그만 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이름 빌려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하게 될 경우 휴가신청과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출산일부터 휴가기간이 시작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출산사실을 바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하여 바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신청서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중 출산일이 당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하게 될 경우 휴가신청과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출산일부터 휴가기간이 시작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출산사실을 바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하여 바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신청서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일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에 쉰 것은 사용자의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일 정도 일했는데 출근하니까 당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못받은거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에 차액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대면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대질조사를 합니다.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저하나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가 아니면 자진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는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험(실업) 발생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위험(실업)을 자초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이 원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킬 경우 그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