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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9

알바 첫날하고 어이없이 짤렸습니다.

어제 알바 첫날이였는데 단순히 매장내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짤렸어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저한테 준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주까지 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정당한 건가요?? 어제 하루 일한 급여는 얼마 받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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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이 아님) 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못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즉 4인 이하)사업장이라면 당일 일을 시작했는데 당일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질문자님의 경우임),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기간동안의 급여 즉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니, 해당 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는 당연하게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이며,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단순히 매출이 안나온다고 해고하는것은 정당한 이유가되지 못할것임)과 절차등을 통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이니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고가 불가함), 당일 일을 시작해서 하루일하신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당 임금을 받으셔야할것이며 그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급 2020년 기준 시간당 8590원 이상으로해서 일한 시간만큼 받으셔야 할것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당일 하루 일한 임금을 사용자가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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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한 급여는 '1일 근로시간*시급'만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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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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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8590원 x 근무시간만큼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해 보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으로 신고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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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정당하지 않을 것이나,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하루 일한 급여를 미리 정하신 것이 없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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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입니다.

    2. 해고도 부당해고입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3. 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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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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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일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았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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