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중인데 회사가 회생신청한다네요 어떻게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처럼 이미 향후에도 임금체불이 예정되므로 11월 10일 이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을 하면 체당금 신정이 가능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므로 우선 최소한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대상도 재직자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의 방침에 불과할 뿐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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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위 3개월의 임금이 이전에 비해 인하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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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체불이 생겼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과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은 관련이 없습나다. 사업자등록 없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결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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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결재가 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줘야 나중에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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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지급되는 근속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 산정시 근속수당은 1년분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40만원×3÷12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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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가휴일에 일용직일을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이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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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적용 여부 문의 및 대응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해고의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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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에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9,6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으므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주휴수당=9,600×3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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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월 3회 휴무라는 것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을 사례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4.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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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근로자위원회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혹시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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