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고 합니다.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세분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되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위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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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상 당했을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부모에는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명칭이 연차휴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조사휴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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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본사와 체인점의 근로자수를 합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일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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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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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도중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데 사례처럼 월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방식이 아닙니다.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시급=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일 경우,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7×365=2,503시급=26,000,000÷2,503=19,388(원)따라서 임금=19,388×근로시간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등 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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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 기간 및 이직 전에, 옮길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전 며칠 전까지 퇴사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계속 수리를 거부할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이후 1 임금계산기간이 경과한 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0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옮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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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한 후 생계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조건은 1,000만원 범위에서 연리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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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위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위반 상태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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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만약 어떤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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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과 체불임금, 주휴수당을 받을 것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사용자가 지각을 이유로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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