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 처리나 4대보험 상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에서 건강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건강보험 공단에서 상실 관련 문서를 보냅니다. 주소 이전으로 인해 관련 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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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됩니다.당연히 후임자를 구할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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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안되니 퇴사하고 재입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실제로 퇴사할 의사 없이 단순히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퇴직 처리를 한 경우 나중에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효 주장이 인정되면 퇴직이 무효이므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조로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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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퇴사직후발생되는연차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므로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휴가보다 1일을 더 사용했습니다. 이 1일분은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에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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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설사 세금을 프리랜서 신분에 의해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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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남아있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2÷12’로 산정하여 임금에 산정합니다.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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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일을 매월 특정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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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중요 부분이 거의 누락되어 있고 사용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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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과 직종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아트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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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들을 고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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