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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매월 발생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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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or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목적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복직해서 근무하기 위한 것입니다.2. 반면에 퇴직연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에 수령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고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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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서 정한 기간만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회사측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3.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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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구분되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노사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조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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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퇴사한 이전 직장에 야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근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2. 일단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 근거해서 해당 수당을 산정하여 회사측에 요구하시고 회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3.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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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설립 요건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닙니다.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2. 노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3. 개인은 힘이 약하나 단체를 구성하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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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계약으로 명백히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한 번 정해진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2. 설사 수습기간을 정상적으로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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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사일을 회사 대표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의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8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일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조문>민법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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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청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 조문>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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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의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8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일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 조문>민법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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