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남은 연차를 급여로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계획에 따라 사용이 예정된 시기 이전에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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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수당 지급 대신 선 사용하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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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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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가 정상으로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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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상용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중에 공휴일이 있어도 2023.09.15. ~ 2023.10.14. 계약시 1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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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라도 연차휴가 사용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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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뀌고 구두 계약은 현 대표와 했지만 계약서는 이전 대표와 했다고 재계약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대표가 변경되었지만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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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권고사직일까요?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다시 출근할 이유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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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갱신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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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간 계산관련 문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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