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근로일수 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었다면 209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퇴직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2. 근로일수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최종근로일까지를 근속일수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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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사직서를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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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아래 사항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나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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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조건부 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 호봉 획정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직 근무기간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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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신청 시 시간제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가능합니다.2. 실제로 사용자의 결재, 지시 등에 따라 6시간 추가근무했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추가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구두로 전달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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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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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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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상지급 시 월할계산과 일할계산 두 방법 중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사례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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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팩스, 우편,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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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종료 후 전화대기 근무도 근무시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전화대기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직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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