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3년 4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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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날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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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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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휴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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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편의점 알바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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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 전 퇴직금 db형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피크제 감액비율이 달라질 때마다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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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경비원)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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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행사 참여가 의무적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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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주휴수당, 4대보험 비용이 안들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다른 보험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고용보험은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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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생리휴가(보건휴가)를 매월 1회 부여해야 합니다.무급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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