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4.27

임금피크제 시행 전 퇴직금 db형 정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db가입자는 퇴사전 3개월 임금이 적어져 퇴직금 손해가 발생해 사전에 정산해주고 dc형으로 바꿔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dc형 규약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안되있으면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1년에 한번씩 정산해줘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써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대신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되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DB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전 후를 구분하여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한 후 퇴직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26, 2019.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DB형을 DC형으로 바꾸기만 해도 되고 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난 이후의 기간에 회사가 별도 도입한 DC형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만일 DC 형제도가 없다면 동일하게 DB형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DB형과 일반퇴직금제도는 모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감액비율이 달라질 때마다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