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써 DC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대신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되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DB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전 후를 구분하여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산정한 후 퇴직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26, 20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