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복귀했는데,,,잔업 특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건강보호 차원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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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통상임금 10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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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 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또한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까지), 100%(8시간 초과) 가산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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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무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교무실무사는 학교 교무실에서 교무실과 과학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지역마다 명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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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인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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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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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5일제로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주 전체를 결근한 경우 소정근로일 5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은 주중 근무와 무관하게 원래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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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 근로)와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야간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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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 및 알림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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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출근 후 화요일 퇴사 시 급여지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근로한 날만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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