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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에뮤19
어린에뮤1923.04.04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로서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시하는데로 일하고 제가 번 돈도 회사로 입금하고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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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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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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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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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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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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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 :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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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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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의 형태’에 불문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증명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령 조건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스스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간표나 일정표 같이 미리 짜여진 계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건지, 정해진 목표가 있고 목표 수립을 사업주가 하는지, 해당 사업장 외 타 사업장 근무를 제한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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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 체결과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를 받는등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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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성의 판단은 신고형태와 무관하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작성을 판단할때 "종속노동성“ 이 가장 주된 표지이며 종속노동에 해당되면 근로자 입니다.

    반대로 ”독립사업자성“ 에 해당되면 프리랜서 입니다


    그 판단은 복잡할 수 있기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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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 및 원자재 소유하여 제3자로 하여금 노무제공을 하도록 하는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 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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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장소 및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을 사업장에 요청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진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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