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영상 불가피하여 쉬게 한다면 그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쉬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간근무로 전환시켜야 할 상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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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이 소정지급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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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연장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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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시급과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5+7.5)÷7×365÷12=1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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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 지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분할 지급에 합의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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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과거 근무한 기간과 3개월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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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급 지급으로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2월달에 하루 쉬었다고 월급이 엄청줄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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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 금액을 받아내는게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증거로 인정될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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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한달후에 쓰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부터 4대보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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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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