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설치되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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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명일02:00 까지 콘크리트 타설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출한 유급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유급시간=20+12×0.5+4×0.5=28(시간)(해설) 20은 실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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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한달전인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그전에 후임이 정해지면 퇴사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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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노사가 무급휴직으로 합의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무급휴직 합의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합의했으므로 합의한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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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던중에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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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청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날은 전부 근로하였으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요건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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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구하고 이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야 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0.5)×6+5}÷7×365÷12=204(시간)(해설) 5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 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5는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590×204=1,752,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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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상 무급휴무시 주휴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목토는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요일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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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회사사정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정근로일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수요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정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계약으로 발생 여부를 좌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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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대상자 인가요?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제안한 근무조건에 따를 경우 현저하게 임금이 저하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진사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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