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 채우기전 집주인이 온다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기존 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을 강제로 나가게하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직접거주하겠다고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월차임 + 보증금 환산 월차임)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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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인테리어같은거만 바뀌고 업종은 그대로인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상가에 동일업종이 지속되는 것은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시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로서는 자가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가 가능한 동일 업종을 선택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업종의 세입자를 찾는 것이 유리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새로 고객 발굴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거래처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서로의 요구사항이 맞아떨어져서 동일 업종을 지속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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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 때 이건 꼭 봐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하실 집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 및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정리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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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매물이 나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 및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주택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곳도 있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며 다시금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표될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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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가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룸을 가계약시에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입주전에 보증금을 지불한 후 입주를 하게되며, 미리 납부한 가계약금은 첫달 월세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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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갱신시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대필료 수준인 5만원~10만원 정도, 직인이 들어가면 10~2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에 변화가 없고 대출 등으로 인해 대출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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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지만, 계약종료 1개월 미만을 남기고 퇴거하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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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관련 매도인 직접연락드리는 게 실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거래시 중도금 및 잔금일자는 반드시 준수해야하지만, 이를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서상에 지급 지연시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도인에서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조치가 없이 상당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무 위반으로서 매도인은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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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등기가 있는 이유는 주택의 소유자가 세금 등의 체납으로 인해서 세무서 등에서 채무자인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 강제 경매로 넘길 수 있게하기위해 설정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후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말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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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만기 한달 전에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문의했고 여기에 계속거주하겠다고 대답했다면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2개월전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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