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매물 등록을 여러 부동산에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빨리 계약하려면 여러곳의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방문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월세 등을 많이 취급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의뢰한다면 보다 빨리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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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의 면적으로서 법적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이는 등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대출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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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 낙찰가율 상승 원인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도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낙찰가율은 4~5년 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으나 매수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규제지역인 서울의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광진구 등은 평균 낙찰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허가를 받지 않아도되고 주담대를 피하면 실입주 의무도 없어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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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퇴실일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상황을 보면 임차인이 계속거주의사를 밝혔고 이에대해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 연장했으므로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계약종료 이전에 퇴거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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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부동산 어떻게 흐르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차이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향후에도 인구감소 및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경제상황의 변화나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 없으면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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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전환보증금 증액신청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보증금제도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보증금은 계약금 + 잔금이므로 863만원이 되고, 증액신청시에는 추가납부액과 예상 보증금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변경 임대료를 확인하고 추가 납부하려는 전환보증금액을 확정하신 후 적용하기를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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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단순하게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 계약금액, 납입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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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에는 주민간에 이권이 달라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의 자리를 가지거나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조합 운영 등 관련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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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동의서 강제 요구 꼭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주민동의여부 60점, 정주환경개선 시급성 10점, 도시기능활성화필요성 10점, 단지규모 20점 등으로 되어 있다보니, 동의서가 큰 역할을 하기에 법정동의서를 받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주택에 침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에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지말고 전화를 하라고 메모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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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질문 2개 공고문이 신청하였을때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신청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탈락하게 되며, 두 곳에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한곳만 선택해야하는데,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하는 쪽을 선택하여 계약하시면 다른 곳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되게 됩니다.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고 LH청약센터의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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