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금을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주택인 경우는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에 대해 과세되고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금액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시에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이므로 종부세와는 관련이 없으나,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예의 주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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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전입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여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유예 (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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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효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를 통한 해지통보는 해지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답신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해지의사도 밝혔고 회신도 접수했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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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하가능성과연관성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있는데다가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집값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경제상황의 변화나 정부의 특별한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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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계약일자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갱신 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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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이 100%가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부동산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인기지역이나 저평가 지역이지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으로 매입이 어려운 곳이라도 경매시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장점으로 수요가 많다보니 벌어지는 현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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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했는데, 그래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가 있으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등기부등본상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를 기재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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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는데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먼저 분양계약서 상 계약 해제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계약금 몰취 조건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시행사측의 전화로 청약을 권유받고 시행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면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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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직전인데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둘 다 연장 여부 연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이나 조건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이유는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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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현재까지 주택 소유 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06년 이후의 주택 소유이력을 확인하려면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보유 전체에 대한 소유 이력을 확인하려면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중 재산세를 조회하여 소유 이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현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 -> 소유현황열람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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