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직전인데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둘 다 연장 여부 연락
안녕하세요. 4월말에 월세 계약의 만기인데요. 1월에 임대인께서 먼저 연락해 계약 연장 여부를 여쭤봐서 연장할 생각이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여기 월세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따로 연장 여부 확인차로 연락이 왔어요. 연장할 생각이다고 할 때 부동산에서 알겠다고 임대인에게 밀씀드리고 다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임대인과 통화할 때 임대인께서 저한테 윌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생각은 없냐라고 물어보긴 했습니다. 당연히 그건 어렵다고 했을 때 임대인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하고 끝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온건 임대인께서 부동산에게 부탁한거일까요? 근데 이미 연장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왜 부동산에서 다시 연장 여부 연락이 온거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경우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본것이고 과거 거래를 했던 공인중개사 역시 재계약 갱신에 대한 스케줄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연장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게 크게 걱정없이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이나 조건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이유는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계약 연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우선이며 중개사는 확인 역할을 합니다. 전세 전환 의사 확인 차원에서 연락이 온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자체적으로도 계약을 했던 임차인이면 만기쯤에 나갈지 더 살지 체크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마다 다른 영업 방침일 수 있습니다.
나간다고 하면 바로 물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부동산 양측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이는 부동산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과정이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이미 협의가 끝났음에도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온 주요 원인과 대응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에서 중복 연락이 온 이유
행정 절차 및 수수료(복비) 발생: 임대인이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재작성), 조건 변경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리 업무를 맡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재계약 건을 관리해야 추후 중개 보수나 대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 전환 제안의 연장선: 임대인께서 전세 전환을 원하셨으나 거절당하자, 본인이 직접 설득하기보다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질문님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라고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요즘 전세가 유리하다"는 식의 브리핑을 하며 임대인의 의중을 전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의사전달의 확정성 확보: 임대인이 본인과 직접 나눈 대화는 '구두 협의'로 보고,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공식적인 확답(또는 문자 증거)을 받아두려는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2.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재계약서 작성 요구: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얘기 다 됐으니 날짜 잡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연장이라면 대필료(약 5~10만 원)만 지불하고 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 형태로 서류 없이 유지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건 변경 협상: 부동산이 임대인의 편을 들어 보증금 증액이나 전세 전환을 다시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장에 합의하셨으므로, 원치 않으신다면 기존 합의 내용을 근거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3. 대응 가이드라인
동일한 답변 유지: 부동산에도 이미 임대인과 얘기가 끝났음을 알리고, 월세로 2년 더 거주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세요.
계약 갱신 요구권 활용: 만약 임대인이 말을 바꿔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임대인과 이미 연장하기로 한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셨다면 추후 번복 상황이 오더라도 질문님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제안을 거절당한 후 부동산에 세입자가 정말 월세로만 연장할 건지 확실히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하기 껄끄러운 월세 인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 이야기를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고 수수료 대필료를 받기 위해 부동산이 직접 일정을 챙기는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부동산에 임대인과 이미 월세 연장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명확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인과 연장 의사를 주고받았더라도 부동산에서 다시 확인 연락이 오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특별히 불쾌할 일은 아니고, 대부분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확인 절차 또는 계약서 작성 전 마지막 확인 목적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확실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부동산 연락 받으면, 연장 의사 있다고 다시 명확히 전달하시면 되고
혹시 계약 조건(월세, 기간 등) 변경 사항 있으면 동시에 알려주면 깔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연장 과정에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사가 따로 연락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가 잘 아는 사이면 임대인 의사를 묻지 않고 임차인에게 바로 연락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사가 중요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이 다시 연락한 이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대행(가장 흔한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과 연장 의사를 확인한 뒤, "세입자가 연장한다니까 부동산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주거나 절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중간에 개입하는 게 훨씬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죠.
- 복비(중개수수료)나 대필료 수익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갱신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주면서 대필료(보통 5~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다시 계약서 쓰시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경우죠.
- 전세 전환이 무산된 뒤의 후속 조치
임대인이 원래 전세로 바꾸고 싶었지만 질문자님이 거절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세입자가 전세는 어렵다는데, 그러면 월세를 올릴 수 없을지" 혹은 "요즘 시세가 어떤지" 등을 다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확인하려고 부동산이 질문자님께 전화한 것일 수도 있어요.
2. 임차인(질문자님) 입장에서 유리한 대응 전략
지금 질문자님께 가장 든든한 점은 임대인과 이미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Case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
이때는 굳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법적으로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 기존 조건대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훗날 나갈 때 복비 문제 등에서도 이점이 있죠)
- 답변 예시 : "임대인분과 이미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말씀 나눴습니다. 별도로 계약서 작성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Case B: 금액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계약서를 꼭 작성하길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혹시 불안해하고 계약서를 꼭 다시 쓰길 원한다면, 이 때는 부동산에 대필료만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 답변 예시 : "연장에는 동의했습니다. 임대인분과 협의는 다 된 사안인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해주시는 건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먼저 안내 부탁드립니다."
3.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 전세 전환 권유 주의: 부동산에서 최근 시세를 이야기하며 전세나 월세 인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이미 마무리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확실히 말씀하세요.
- 중개수수료 체크 : 새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따로 낼 필요 없습니다. 단순 연장 계약서라면 '대필료'만 협의하면 충분해요.
- 확정일자 : 만약 보증금이 인상됐다면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기존 금액 유지라면 기존 계약서로 효력이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연락은 임대인의 단순 확인 요청일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임대인과 협의가 끝난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주도권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