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나, 참석하여 집에 못가게 하는 것도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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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잠적한 알바생 월급지급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더라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계좌이체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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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학경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과거 대법원 판결도 대학 학력을 숨기고 고졸 전용 직종에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를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한 유효한 해고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이력 등 허위기재로 해고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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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신규 입사자에게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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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유/무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수당(1.5)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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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여서 이번달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자는 결근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후자는 결근은 아니고 출근은 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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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퇴직인데 10월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지연이자 20%가 적용될 것입니다.계산: 임금×20%×(지연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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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애초에 20일까지 근무 후 정리하고, 27일 하루 나와 달라는 것이었는데, 후임 직원 퇴사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자가 추가 근무 요청을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호 간에 퇴사 일정을 합의하에 조정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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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없는데 병가를 권유해서 보냈다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잘못이 있는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도 징계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병가를 정직의 징계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아프지 않음에도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를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부당 인사처분 내지 부당 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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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 발생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사안이므로 「기간제법」이 아닌 「민법」·「상법」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판례(대법원 1994.11.18. 93다189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고용차별개선과-306,2017.02.03.)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 19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등 다수).(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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