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후 잠적한 알바생 월급지급 언제 해야하나요?
일주일 알바 후 문자 하나로 결근 후 다음날 정상출근합니다. 이후 연락두절에 잠적이라 퇴사처리하지 않아 추측이지만 법정으로 정해진 14일이내에 지급은 해당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월급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 해당 알바생과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일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과 근로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어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최종 퇴사처리 하신 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알바 후 문자 하나로 결근 후 다음날 정상출근합니다. 이후 연락두절에 잠적이라 퇴사처리하지 않아 추측이지만 법정으로 정해진 14일이내에 지급은 해당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월급 지급해야하나요?
월급제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의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월별이라면 8월중순 퇴사시 10월1일날 효력발생하며
10월 15일이후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임금정기불의 원칙에 따라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면직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직 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퇴사일이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더라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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