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재밌는달팽이256
재밌는달팽이25622.09.27

일주일 후 잠적한 알바생 월급지급 언제 해야하나요?

일주일 알바 후 문자 하나로 결근 후 다음날 정상출근합니다. 이후 연락두절에 잠적이라 퇴사처리하지 않아 추측이지만 법정으로 정해진 14일이내에 지급은 해당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월급 지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 해당 알바생과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일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알바생과 근로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어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최종 퇴사처리 하신 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알바 후 문자 하나로 결근 후 다음날 정상출근합니다. 이후 연락두절에 잠적이라 퇴사처리하지 않아 추측이지만 법정으로 정해진 14일이내에 지급은 해당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월급 지급해야하나요?

    월급제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의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월별이라면 8월중순 퇴사시 10월1일날 효력발생하며

    10월 15일이후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임금정기불의 원칙에 따라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면직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직 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퇴사일이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더라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