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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휴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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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기간 도중 취업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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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삭감없이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만약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없이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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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상한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 동의하에 연장을 하더라도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일 14시간 주 70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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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 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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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100%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하루 더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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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간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용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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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부터는 일 단위로 비례해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1년단위가 아닙니다)즉, 1년 11개월28일을 일했다면 정확히 2년 근무한 것과 퇴직금 액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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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의금이나 축의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2.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그러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회사마다 금액이나 기준이 다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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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서 양식이 법정 양식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혹은 근로자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2. 임금/퇴직금 지급 합의일의 경우 금품청산 의무(퇴직후 14일 이내) 때문에 정하는 것인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합니다.3. 1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자유양식의 사직원 제출도 퇴직(사직)의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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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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