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5인이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에ㅈ대한 노동법이 존재하나요? 일하는 중간에 다리를 삐었다든가 아님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5바늘 정도 치료를 받는다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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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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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에서 정한 특수한 사유가 아닌 한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산재에 대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하의 회사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78조 이하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에 회사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4일이상의 요양에 해당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