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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1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그 금액은 1년 이상 근속부터는 개월마다 누적됩니다.3년 1개월간 근무하셨다면, 3개월+1/12개월치 가량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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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갯수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정확히 1년만 근무하더라도 11개 +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랐으나,올해 새롭게 나온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정확히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1개만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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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 인근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현재는 인터넷 교육수료로 구직활동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할때 모두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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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2020. 11. 1. 입사 후 2021. 11. 30.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 15일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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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나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면 됩니다.2. 차이 없습니다. 당연히 퇴직일 부터 역으로 3개월을 계산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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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회사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급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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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유무와 퇴직금 발생 유무는 전혀 무관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면 그 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1년 반 정도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이미 발생했을 것이므로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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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 1일 7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 유급시수는 대략, { ( 5 x 7 ) + 7 } x 4.345 = 183 시간(반올림) 입니다.이에 따르면 현재 시급이 대략 9500원 정도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나 근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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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 사직이 아니라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자의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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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만약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참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약 회사에서 1년 1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실제로는 동일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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