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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실업급여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3. 따라서 자진 사직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8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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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려면, 근로조건이 현격히 저하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2. 단순히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담당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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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1.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2. 다만 고용 유지의무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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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1.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사할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다만, 퇴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도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11월 11일까지만 출근하고, 남은 연차 10일을 뒤에 사용해 마지막 근무일을 11월 20일로 할 경우 회사는 11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해서 11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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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 해도,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 해당 여부 및 보상 판단 및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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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봉인상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1. 연봉협상 당시 작성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혹은 합의서가 있다면, 연봉인상 적용 시점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예컨대 인상된 연봉은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2. 만약 그러한 합의서나 문구가 없다면, 적용시점과 관련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문구가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과거 사례 혹은 다른 근로자의 사례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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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4시간 이상 근무할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연장/휴일근로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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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1.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차가 소멸되었을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월 입사자의 미사용 연차가 11개라면, 해당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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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11월 19일에 퇴사를 원하신다면, 퇴직서 제출하시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직접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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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도중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취업이 사실상 예정된 상태이고 교육비 명목의 소득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현재 지급받는 실업급여에서 교육비 명목의 소득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또한 실업인정일은 교육 전날까지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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