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즉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년 근속하셨다면 대략 10개월치의 임금(퇴직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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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1. 실제로 1월부터 입사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향후 퇴직금 정산시에도 1월부터 산입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고, 보험 가입기간은 퇴직금 산정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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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2.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을 개근해야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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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1.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일정 기간 전에 해야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2.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손해 특정 및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3. 따라서 가능한 회사와 합의 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4. 중도퇴사 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5.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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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1조 2항 참고).2.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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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월급일이 20일이었고, 월급일이 변경될 당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에 1개월 + 6일치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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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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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에 대한 강제성 여부입니다.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회)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기능할 뿐이지만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을 통해 확정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임금 등)은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계약내용이 되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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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퇴사 시 준비할 서류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인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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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장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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