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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퇴사 전 마지막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처리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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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 중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퇴사 후 irp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퇴직연금 운용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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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의 발급 기준 등까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한 게 일반적입니다. 양식 문제라면 재직증명서 형태로 발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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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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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고정연장수당 및 비과세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선택해서 계산하면 됩니다.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는 세법상 문제일 뿐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정연장수당, 차량보조비, 연구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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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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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강제하고 있기는 하나, 반드시 연속해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즉 총 휴게시간만 지켜진다면, 분할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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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사용시 몇시에 퇴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급시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오전반차는 4시간이므로,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4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 후, 점심시간 뒤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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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형태로 수당 대신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위 휴일 근무에 대하여 2일의 유급휴일을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상휴가제의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서면 합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보상휴가의 지급 기준, 지급 형태, 사용 기한 등을 규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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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사업주의 외모비하, 인격모독적 표현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회성으로 '눈이 작다'고 발언한 것이 전부이고 그 후 추가적인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다면 이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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