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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불리하게 변경해도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변경도 가능합니다.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 의무는 없고, 이를 무급으로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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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수당 지급은 언제일까요?
1. 2020. 11. 01. 입사하셨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 11. 01. 이후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가 미사용된 상태로 기한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3.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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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금액으로 변경 신청이 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될 것입니다.실제 금액보다 적게 납부된 금액은 추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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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 보전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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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이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해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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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즉, 아르바이트 근무자라고 해서 주52시간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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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진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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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겸업금지약정 등을 체결했다면 민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지원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등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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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A기업과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아니므로, B기업으로 가셔도 노동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채용검진이나 사진촬영 비용등은 A기업이 질문자님의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해준 것이므로, 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그 이상으로 A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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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는 연차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를 정산해야 할 경우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연차를 제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만약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4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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