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당일통보로 그만 두고 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주에게 추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5.0
1명 평가
0
0
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퇴사 전 마지막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처리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5.0
1명 평가
0
0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 중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퇴사 후 irp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퇴직연금 운용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5.0
1명 평가
0
0
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의 발급 기준 등까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 영역입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한 게 일반적입니다. 양식 문제라면 재직증명서 형태로 발급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5.0
1명 평가
0
0
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0
0
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고정연장수당 및 비과세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선택해서 계산하면 됩니다.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는 세법상 문제일 뿐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정연장수당, 차량보조비, 연구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0
0
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0
0
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강제하고 있기는 하나, 반드시 연속해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즉 총 휴게시간만 지켜진다면, 분할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0
0
오후 반차 사용시 몇시에 퇴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급시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오전반차는 4시간이므로,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4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 후, 점심시간 뒤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0
0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형태로 수당 대신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위 휴일 근무에 대하여 2일의 유급휴일을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상휴가제의 적법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서면 합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보상휴가의 지급 기준, 지급 형태, 사용 기한 등을 규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